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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4. 12. 9.

< 요약 >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


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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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hwp
0.09MB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cedil;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03.  점용허가 요건

 

「공원녹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04.  점용허가 받지 않고 하는 경미한 행위

 

도시공원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허가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05.  원상회복

 

「공원녹지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예외 사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원녹지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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