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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by 헤비브라이트 2024. 12. 4.

< 요 약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공원녹지법 제14조>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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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답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요약)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열거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4호), 택지개발사업(제5호) 및 공동집배송센터조성·운영 사업(제6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 ·상업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단지 조성사업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게 됨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수반하고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도 특정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각 필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인 것이지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하는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 · 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_20-0255(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해당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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