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여기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점용하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02.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우회도로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9. 철도변 녹지에 진입로의 점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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