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01.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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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주택사업의 확보 공원·녹지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기준하는 공원·녹지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여기에서 공원·녹지율 산정에 있어 공원녹지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및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른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0m이상에 한하고 있다.
03. 기타
다만, 면적이 30만㎡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하되, 면적이 1만㎡ 미만인 단일블럭에서 장기임대주택만을 1천세대 미만으로 건설 공급할 목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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