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
01.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02.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
다음은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발생 등이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
구분 | 완충녹지의 설치기준(규모) |
1.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 녹화면적률이 50% 이상(교목) |
2.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 | 녹화면적률이 70%이상(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
3.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 | 녹화면적률이 80%이상(교목,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
4. 완충녹지의 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 |
주로 철도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고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
○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용도지역간 완충녹지 설치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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