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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2. 2. 25.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사를 접한이 있다.

 

다른 도시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원 일부(30%)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70%)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사례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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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02.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03. 행위제한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