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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7.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

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

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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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규모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공원구분 설치 규모(면적) 유치거리 건폐율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원면적의 5%이내
어린이공원 1,500㎡ 이상 250m이하 공원면적의 5%이내
근린공원(근린생활권) 10,000㎡ 이상 500m이하 3만㎡ 미만인 경우 : 20%이내
3만~10만㎡ 미만 : 15%
10만㎡ 이상 : 10%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원면적의 20%이내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원면적의 20%이내
수변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원면적의 20%이내
묘지공원 100,000㎡ 이상 제한없음 공원면적의 2%이내
체육공원 10,000㎡ 이상 제한없음 3만㎡ 미만인 경우 : 20%이내
3만~10만㎡ 미만 : 15%
10만㎡ 이상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라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4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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