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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22.

#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시장·군수가 공모하는 방식이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일부(당시 80%, 현재 70%)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현재까지 100여곳이 넘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고 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이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추진방식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안에 의한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공모에 의한 방식입니다.

 

 

01. 제안에 의한 방식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민간공원추진에정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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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할 수 있는 자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자격을 갖출수 있는 자

 

①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토지소유자)

 

  ②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지장물 제외) 5분의 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자(부동산개발사업자)

 

시행절차

 

 

제안서 수용

  -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도시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제안(제안서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자 외에 제3자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다.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협상한다.

  -  시·군의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02. 공모방식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대상 공원(5만㎡이상)을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은 방식이다.

 

참여자격 : 제안서 제출 방식과 동일하다.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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