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
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
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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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규모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공원구분 | 설치 규모(면적) | 유치거리 | 건폐율 |
소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원면적의 5%이내 |
어린이공원 | 1,500㎡ 이상 | 250m이하 | 공원면적의 5%이내 |
근린공원(근린생활권) | 10,000㎡ 이상 | 500m이하 | 3만㎡ 미만인 경우 : 20%이내 3만~10만㎡ 미만 : 15% 10만㎡ 이상 : 10%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원면적의 20%이내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원면적의 20%이내 |
수변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원면적의 20%이내 |
묘지공원 | 100,000㎡ 이상 | 제한없음 | 공원면적의 2%이내 |
체육공원 | 10,000㎡ 이상 | 제한없음 | 3만㎡ 미만인 경우 : 20%이내 3만~10만㎡ 미만 : 15% 10만㎡ 이상 : 1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라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4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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