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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14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경사도, 헥테르당 입목축적) #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5. 3. 19.
개발행위허가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 2024. 11. 22.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와 행위제한 #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서의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12조 01.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 2024. 11. 18.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 2024. 11. 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 2024. 3. 26.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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