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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10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 2024. 3. 26.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3. 10. 4.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2023. 5. 19.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3. 기.. 2022. 12. 1.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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