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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12.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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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을 잘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도시개발법」 제5조에서 "개발계획"에는 17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중 제13호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안 또는 밖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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