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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방법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26.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01. 토지매수 청구 대상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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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수 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자가의 평균치의 70%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03.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매수청구인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 청구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매수청구서는 아래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별지 제3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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