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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특례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2.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에 비해 건폐율 완화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2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아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취락기구 지정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취락 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하천·임야 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 할 것

 

 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 취락지구로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용적률

 

1. 건축물의 용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수 있는 자는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33조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하다.

여기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이어야 한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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