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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3.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한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6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인은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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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도시공원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은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더불어서 골프연습장은 제외하고 있다.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여,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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