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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24.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 관광특구 안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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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음식점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모든 도시공원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시설별로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정리해봅니다.

 

수목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 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 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은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다.

 

승마장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수 있다.

 

골프장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 할 수 있다.

 

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때 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등 요건을 모두 갖출었을 때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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