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공원녹지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29.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

반응형

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60%이하

 - 근린공원 : 40%이하

☞ 해당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원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해야 된다.

 

 

2. 주제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수변공원 : 40%이하

 - 묘지공원 : 20%이하

 - 체육공원 : 50%이하

 - 도시농업공원 : 40%이하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hwp
0.01MB

 

추가적으로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만약에 체육공원 면적이 100㎡라고 할 경우 운동시설은 30㎡ 이상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식)  운동시설 면적 = [100*50%(체육공원내 공원시설)] * 60%이상 = 30㎡이상 ~ 50㎡ 이하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미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법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