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신축 제한 지역 |
도시자연공원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나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다.
첫번째,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
두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번째,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닌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요건 |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신축이 가능하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토지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로서 법률 제 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5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신축하는 주택의 규모 |
건폐율은 20%이내로 하고, 용적율은 100% 이내로 한다.
높이는 최대 12m,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택의 개축·재축·증축 |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이어야 한다.
주택의 신축시 토지형질변경 면적 |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이내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당해 필지의 잔여토지의 면적이 60㎡미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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