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물보호법」제13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공원은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찾는 어른들과 각종 놀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찾으면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장소이다.
어른과 아이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찾으면서 반려견도 동반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공공장소의 반려견의 동반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공원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기도 한다.
이렇게 반려견을 동반하여 공원에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 하고 공원에 입장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천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법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제46조제2항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애완견을 동반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서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우리모두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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