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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9.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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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제3항, 법 행령 제43조)

 

1. 시설의 설치

 

①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 제외)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②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소유관·가스정합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 관리사무소 포함)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승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⑤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⑦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배새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⑧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⑨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녹지 점용허가 필요한 서류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hwp
0.02MB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11."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5.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6. 기타사항은 아래 별첨 문서 참조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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