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다.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제3항, 법 행령 제43조)
1. 시설의 설치
①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 제외)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②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소유관·가스정합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 관리사무소 포함)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③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승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⑤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⑦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배새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⑧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⑨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 녹지 점용허가 필요한 서류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11."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5.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6. 기타사항은 아래 별첨 문서 참조
'도시관리 > 공원녹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 요청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0) | 2020.04.03 |
---|---|
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0) | 2020.03.25 |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0) | 2020.03.15 |
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0) | 2020.03.0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0) | 202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