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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5.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게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용인구로 산출하는 면적과 개발 부지면적의 확보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할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할 개발계획과 확보 면적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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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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