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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5.

#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당

# 토지 매입비 5분의 4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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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일몰) 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었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맹지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도 못하게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정하고 있는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목표 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추진방법과 시행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추진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쉽게 풀이하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자라 하고, 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70%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하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어야 한다. 


 

■ 민간공원을 추진할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 자격 요건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으로는 도시공원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재 대다수 사업이 이러한 방식, 즉 현금을 예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추진절차 : 공모사업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 수용여부 통보 ▶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고시 ▶ 사업시행(공원시설, 비공원시설) ▶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공고 ▶ 기부채납(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 민간공원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예치한 금액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시행한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은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쉽게 말하면 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벗겨낸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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