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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5.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개 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래 공원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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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조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거(동·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 점용허가 기간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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