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상기 조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말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해당된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고시여부와 실효시기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원 관리청은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 할 것이다.
"공원조성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공원내 수목의 식재계획, 공원시설물 배치계획 등 입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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