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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 녹지

녹지의 종류 및 설치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14.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같이 세분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01.  완충녹지

 

◑ 정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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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녹지 설치기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부터 3-1-9-5.까지에 따른다.(「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1-2)

 

◑ 완충녹지 계획(「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1))

①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②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③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⑥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02. 경관녹지 

 

◑ 정의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2))

 

◑ 경관녹지 계획(「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2))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한다.

③ ①및 ②에 따른 녹지는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03.  연결녹지

 

◑ 정의

연결녹지는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연결녹지 설치기준

연결녹지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녹지는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써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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