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저촉되어 옮겨 심어야 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대상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정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
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윈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는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3조에 의하면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도시숲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처벌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없이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숲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를 살펴보면
「도시숲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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