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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36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1-5-1.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또다른 규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 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 2025. 9. 22.
산림욕장 조성 방법,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0조 01. 산림욕장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욕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소유자) →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도지사) → 고시(시·도지사)① .. 2025. 4. 15.
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2025. 4. 11.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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