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공원녹지36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개발사업으로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할 경우 승인과 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저촉되어 옮겨 심어야 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대상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 2024. 11. 29.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녹지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024. 5. 13.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