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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40

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2025. 4. 11.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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