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공원녹지27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2020. 3. 15. 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 2020. 3.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당 # 토지 매입비 5분의 4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일몰) 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었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맹지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도 못하게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도 .. 2020. 2.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