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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35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절차 #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시장·군수가 공모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일부(당시 80%, 현재 70%)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현재까지 100여곳이 넘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고 있다.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이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추진방식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 2021. 2. 22.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 2021. 2. 3.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2021. 1. 29.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 2021. 1. 12.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 관광특구 안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음식점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모든 도시공원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시설..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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