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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27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특례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에 비해 건폐율 완화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2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아 청소년 보호 등의 목.. 2020. 4. 2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20. 4. 21.
반려견 공원에 입장할 때 목줄 착용 규정과 과태료 #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물보호법」제13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공원은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찾는 어른들과 각종 놀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찾으면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장소이다. 어른과 아이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찾으면서 반려견도 동반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2020. 4. 8.
주민 요청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주민요청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이 재검토 되고 정비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공원안에 수목의 식재계획, 동선, 공원시설 배치계획, 건축물 건축계획 등을 담은 입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전에 주민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시간과 .. 2020. 4. 3.
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개 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래 공원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 2020. 3. 25.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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