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 및 제25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01.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세분한다.
여기에서 "국가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법」제19조에 따라 설치 ·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02.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공원녹지법 시행」제24조의2제1항 [별표1의2]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시행령 개정으로 2026.8.27부터 100만㎡로 완화)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2. 운영 및 관리
가.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나.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라.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03.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절차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 지정 절차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공원관리청)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 국가도시공원 지정고시
(변경)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공원관리청)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가도시공원 지정·고시
※ 「공원녹지법」개정 사항(개정 2025.8.26. / 시행 2026.8.27.)
| 구분 | 현행 | 변경('26.8.27 시행) |
| 지정 면적 | 300만 제곱미터 이상 | 100만 제곱미터 이상 |
| 심의 기관 | 국무회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비용지원 |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부지매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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