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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by 헤비브라이트 2025. 9. 22.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1-5-1.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또다른 규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 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

 

 

2.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에 의하면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녹지지역중 하나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대체적으로 이런 곳을 지정한다.

 

○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수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국가유산,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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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5-6-1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그리고 더불어서 5-6-1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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