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 행위허가 신청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2. 위치도 · 지적 · 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 행위허가 기준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03.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공원관리청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행우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 · 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 · 철도 · 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 · 돌 ·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 · 매립 · 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 · 하굿둑 · 저수지 · 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04. 허가 없이 건축할 경우 처벌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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