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 즉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제34조
01. 타당성 평가 원칙
「산림휴양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
이 조항만 보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02. 타당성 평가 주체
그런데, 「산림휴양법」제34조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위임사항이 어떤 것인 대통령령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산림휴양법 시행령」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의하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 산림청장 타당성 평가 위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법」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임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결론적으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타당성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03.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
「산림휴양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제4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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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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