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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숙박시설의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6. 1. 21.

#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소년 활동법)」제10조


 

01.  도시공원이란?

 

●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녹지법」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 「공원녹지법」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3.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

 

 

02.  도시공원내 숙박시설 설치는?

 

도시공원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종류는 「공원녹지법」 제2조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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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숙박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공원내에서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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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숙박시설의 설치 접근 방법

 

♣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 숙박시설 × 

 

그렇다면 도시공원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공원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5호(교양시설)마목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나, '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생활권 수련시설만 가능함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소년활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었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3. 유스호스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만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생활권 수련시설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청소년활동법」에 맞게 「공원녹지법」 또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활동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아영장, 휴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활동법」제10조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 이용시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문화의 집

4. 청소년특화시설

5. 청소년야영장

6.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3조제6호나목에 '유스호스텔'이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설치가 가능하다.

유스호스텔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청소년활동법」제10조제1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법」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제1항제2호에 의하면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에서 제외된다.

 

♣ 종합 정리

구분 도시공원내 설치 비고
숙박시설 설치불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설치가능 숙박시설은 아님
유스호스텔 설치가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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