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공원녹지3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당 # 토지 매입비 5분의 4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일몰) 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었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맹지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도 못하게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도 .. 2020. 2. 25.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