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02. 건축신고할 경우 통보
건축물 등의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03.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층인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4.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7. 요양병원
8.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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