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2.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02. 건축 심의(또는 재심의) 절차 및 방법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 검토 및 심의상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최방침 → 심의개최 통보 →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심의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03.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으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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