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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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1.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03. 연면적 2천㎡이상인 건축물의 도로 관계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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