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하수도법」 제34조
01. 농막의 정의와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02. 농막의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농지법」에서는 농막과 관련된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2조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그리고, 제2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할 경우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별로 농막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 제34조제4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 2㎥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화조"란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하수처리구역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농업진흥구역에서 농막 설치 가능 여부
「하수도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시행령에서 별도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을 살펴보면 제29조제1항에서 농막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 참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농막의 설치가능 여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막설치 가능 여부(여기 클릭)https://anbak4.tistory.com/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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