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살펴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정명령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은 이렇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건축법」제79조제4항)
02. 위반건축물의 확인 방법
그렇기때문에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
3.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만약,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입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하고, 만약 이를 모르고 매입했다면 지속적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건축물을 매각하는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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