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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선의 의미와 건축선 지정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25.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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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2]  도로의 한 단면이 하천, 철도 등에 접한 경우

 

▶▶ 위 그림은 4m미만인 2m 도로인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등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2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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