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2] 도로의 한 단면이 하천, 철도 등에 접한 경우
▶▶ 위 그림은 4m미만인 2m 도로인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등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2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3) | 2023.03.31 |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0) | 2023.02.07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0) | 2022.09.28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0) | 2022.09.15 |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0) |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