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건축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by 헤비브라이트 2022. 9. 7.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02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0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구분 비율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0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위와 동일


03. 기타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09MB

 

반응형

 

03  이행강제금 감경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01. 5분의 1을 감경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이하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이하인 경우


02. 2분의 1의 범위에서 (   )에서 정하는 비율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100분의 50)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100분의 50) 

 

3)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100분의 50)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이하인 경우(100분의 50)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100분의 50) 

 

6)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100분의 50) 

 

6의2)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100분의 50)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