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반응형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04. 표지판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응형
'도시개발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0) | 2022.09.07 |
---|---|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0) | 2022.07.25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0) | 2022.05.12 |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0) | 2021.11.17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3) |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