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02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0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구분 | 비율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0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위와 동일
03. 기타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
03 이행강제금 감경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01. 5분의 1을 감경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이하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이하인 경우
02. 2분의 1의 범위에서 ( )에서 정하는 비율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100분의 50)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100분의 50)
3)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100분의 50)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이하인 경우(100분의 50)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100분의 50)
6)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100분의 50)
6의2)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100분의 50)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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