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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2. 9. 15.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0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

 

아래 해당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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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ㅇ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 /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ㅇ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ㅇ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 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ㅇ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ㅇ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용장, 관람장 ㅇ골프장 : 1홀당 10당(홀의 수 * 10)

ㅇ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ㅇ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 / 15명)

ㅇ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 / 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ㅇ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 / 350㎡)
8. 창고시설 ㅇ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 / 400㎡)
9. 학생용 기숙사 ㅇ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 / 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ㅇ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 / 400㎡)
11. 그 밖의 건축물 ㅇ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 / 300㎡)

03. 시설물 부지 인근 또는 공동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은 아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티 이내

②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04.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0,000㎡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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