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 만 해당)은 제외]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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