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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3. 2. 7.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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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이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3.  허가 대상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04.  허가 또는 신고 방법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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