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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3. 4. 14.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관할부대장→시장등) ▶협의결과 통보(시장등→신청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협의 요청(신청자→시장등) ▶ 재협의 신청(시장등→관할부대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당초 협의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 의견 통보(관할부대장→시장등,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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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잔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02.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상담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하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군사작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전상담 요청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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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원회 심의 및 통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통보기한을 1회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세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04.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협의 요청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5.  협의조건 미이행시 처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협의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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