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9조
01.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자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02. 중수도 설치·운영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물재이용법」 제9조제5항)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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