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Q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다.
Q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A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Q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아니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Q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수리 절차는?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신청서식은 아래와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Q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은?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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